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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영국 P11D 폐지? Mandatory Payrolling 의무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영국 정부는 2025년 봄 개정안을 통해 2027년 4월부터 과세 대상 경비(Expenses) 및 현물 복리후생(Benefits in Kind, BiK)의 신고 방식을 P11D에서 PAYE(Payroll)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이를 단순히 ‘P11D 폐지’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P11D 신고가 급여(PAYE)를 통한 실시간 신고 체계로 변경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원의 복리후생 신고를 한 번에 연말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급여 지급 시점마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Hanseo Shin
Ju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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