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손익계산서 P&L 제출 의무화 총정리
- Hanseo Shin

- Jul 15
- 2 min read

영국 정부는 2028년 4월부터 중소기업이 영국의 기업청 Companies House에 재무상태표(Balance Sheet)와 함께 손익계산서(P&L)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 변화로, 기존보다 재무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국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L 제출 의무화
영국의 모든 법인은 HMRC(HM Revenue & Customs)에 재무제표와 P&L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P&L의 경우 소규모 기업은 제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출한다고 해도 약식 보고서 Abridged 제출로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8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변경에 따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청에도 재무상태표와 P&L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그동안 HMRC에만 제출되던 손익계산서가 앞으로는 기업청에도 제출되어 기업의 재무정보를 정부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법인 역시 기존보다 강화된 공시 의무에 대비하여 재무보고 절차를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P&L 공개 여부 선택 가능
당영국 정부는 제출된P&L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소규모 기업과 미시 기업은 P&L의 공개 여부를 선택(Opt-out)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즉, 재무제표와 P&L을 기업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소규모 기업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의 영업기밀과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약식 보고서 Abridged 폐지
P&L 제출 의무화와 동시에 기존의 약식 보고서 제출을 폐지합니다. 2028년 이후부터 모든 재무제표와 P&L은 약식이 아닌 상세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iXBRL 사용 의무화
2028년 4월부터 Companies House의 종이 서류 및 기존 웹 기반 제출 방식은 단계적으로 종료되며, 모든 재무제표는 iXBRL (Inline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형식으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하는 기업은 물론 회계사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감사 면제(Audit Exemption)를 신청하는 기업은 면제 요건을 확인하는 Eligibility Statement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각 구성요소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만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개정은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기업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나, 저희는 기업이 미리 iXBRL 기반의 전자 보고 체계를 도입하고, P&L과 재무제표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H1 회계법인은 변화하는 영국 기업법과 회계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과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