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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영국 P11D 폐지? Mandatory Payrolling 의무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2027년 P11D 폐지, 영국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법안 설명


영국 정부는 2025년 봄 개정안을 통해 2027년 4월부터 과세 대상 경비(Expenses) 및 현물 복리후생(Benefits in Kind, BiK)의 신고 방식을 P11D에서 PAYE(Payroll)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이를 단순히 ‘P11D 폐지’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P11D 신고가 급여(PAYE)를 통한 실시간 신고 체계로 변경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원의 복리후생 신고를 한 번에 연말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급여 지급 시점마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P11D란 무엇인가요?

P11D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제공한 과세 대상 복리후생(Benefits in Kind)과 경비(Expenses)를 HMRC에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대표적인 P11D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의료보험(Private Medical Insurance)

  • 회사 차량(Company Car)

  • 차량 유류비(Fuel Benefit)

  • 회사 제공 숙소(Living Accommodation)

  • 무이자·저금리 대출(Beneficial Loans)

  • 기타 고용주 제공 복리후생


현재까지는 세무 연도 종료 후 P11D 양식을 제출하여 HMRC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해 PAYE 세금 코드를 조정해 세금을 추가로 걷었습니다. 하지만 2027년 4월부터는 이 연말 신고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4월부터는 대부분의 과세 대상 복리후생과 경비를 더 이상 연말 P11D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매월 급여 신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리 후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연간 £3,000 상당의 민간 의료보험을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방식

  • 연간 의료보험 가치: £3,000

  • 세무 연도 종료 후 P11D에 신고

  • 세금 코드를 통해 다음 해 세금 정산

 

2027년 이후

  • 연간 £3,000 ÷ 12개월

  • 매월 £250씩 급여에 반영

  • PAYE를 통해 HMRC에 실시간 신고


즉, 직원은 해당 복리후생에 대한 세금을 월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P11D 신고 폐지보다는 실시간 신고 체계로 변경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027년 4월부터 Mandatory Payrolling이 적용되는 주요 항목

다음 복리후생은 2027년 4월부터 급여(PAYE)를 통한 신고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차량 및 교통 관련

  • 회사 차량 (Company Car)

  • 차량 유류비 (Fuel Benefit)

  • 회사 밴 (Vans)

  • 밴 유류비 (Van Fuel Benefit)

 

의료 및 건강 관련

  • 민간 의료보험 (Private Medical Insurance)

  • 기타 고용주 제공 의료 혜택

 

예외 항목

이후 2028년 4월부터는 대부분의 현물 복리후생이 PAYE 신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래 두 항목은 아직 실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 제공 숙소 (Living Accommodation)

·         무이자·저금리 대출(Beneficial Loans)

 

실시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

2027년 4월 이후에는 정보가 급여 마감일(Payroll Cut-off) 전에 복리후생 정보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특히, 큰 기업의 경우 회계팀 혹은 세무 대리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재까지는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 정보를 연말에 정리해서 P11D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늦게 정보를 확인해도 회계연도 안에만 확인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7년 4월부터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마다 복리후생에 대한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복리후생 신고 작성이 늦어질 경우 기업이 법적인 위험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

2027년은 아직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사업자는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현재 P11D 항목 확인

  • Salary Sacrifice 운영 여부 점검

  • Payroll 시스템 점검

  • HR·재무·회계팀 협업 체계 구축

  • 회계 대행사와 사전 협의


2027년부터 시행되는 P11D 양식 폐지는 단순히 P11D 양식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세 대상 경비와 복리후생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급여 체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복리후생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면, BH1 회계법인처럼 기업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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