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영국 사회보험 NI (National Insurance) 총정리

Sep 11
4 min read


영국에서 살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영국의 사회보험 National Insurance(NI)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사업자라면 Employer NI를, 노동자라면 Employee NI를, 개인사업자라면 self-employed에 적용되는 NI를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 NI의 기본 개념부터 각 Class별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회보험 NI(National Insurance)

영국의 NI는 미래의 국가연금(State Pension)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사회보험료의 성격을 띠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NI 과세 대상

  • 만 16세 이상 노동자

  •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employed & self-employed)

 

*NI는 오직 노동 수입에만 과세되며, 은행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은 NI의 대상이 아닙니다.

 

NI Class 총정리

NI는 총 4개의 Class로 나눠지며, 과세 조건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Class 1 NIC

Class 1 NIC는 크게 직원이 부담하는 Class 1 Primary NIC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Class 1 Secondary NIC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Class1 Primary NIC– Employee NI

Class 1 Primary NIC는 직원이 부담하는 NI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후 HMRC에 납부합니다. Class1 Primary NIC는 급여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고, 세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1 Primary NIC 세율

* 주당 £242 이하(연간 £12,570 이하): 0%

* 주당 £242~£967(연간 £12,570~£50,270): 8%

* 주당 £967 초과(연간 £50,270 초과): 2%

 

Class 1 Secondary NIC - Employer NI (고용세)

Class 1 Secondary NIC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NI로 일종의 고용세입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고용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NI라고 보시면 됩니다.

 

Class 1 Secondary NIC 주요 기준

  • 적용 기준선(Threshold): 직원 1명당 연간 £5,000 초과

  • NI 세율: 15%

  • Employment Allowance: 연간 최대 £10,500

 

<Class 1 NIC 예시>

고용주A가 파트타임 직원B와 C를 각각 연간 £10,000,  £20,000에 고용했습니다.

B와 C 두 직원이 사업장의 유일한 직원들입니다.

여기서 직원B와 C가 내야 하는 Class 1 Primary NIC는 다음과 같습니다.

 

Class 1 Primary NIC

직원 B: 연간 12,570 이하로 NI 면제.

직원 C: (£20,000 − £12,570) × 8% = £594.40

(연간 £12,570 - £50,270 구간으로 8% 세율 적용)

 

Class 1 Secondary NIC

다음은 고용주가 내야하는 NI입니다.

직원 B: (£10,000 − £5,000) × 15% = £750

직원 C : (£20,000 − £5,000) × 15% = £2,250

 

£750 + £2,250 =  £3,000

 

해당 NI는 £3,000로 Allowance(£10,500)보다 적습니다.

즉, 고용주 £10,500 한도에서 해당 금액이 모두 차감되고도, £7,500의 잔여 공제액이 남습니다.

 

Class 1A & 1B


추가로, 만약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분이시라면 이 Class 1A와 1B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lass 1A와 1B는 고용세(Class 1 Secondary NIC)의 일종입니다. 이 NI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월급 외 추가 현물 및 복리후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고용주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두 클래스 모두 세율은 15%이지만, 적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Class 1A

Class 1A 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차량, 건강보험 등 현금이 아닌 형태의 복리후생(Benefits in Kind)을 제공했을 때 내야하는 고용세입니다. 이러한 복리후생 내역은 매년 P11D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제공한 복리후생 금액의 15%를 Class 1A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P11D 신고의 경우, 직원도 소득세율에 따라 20~40%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Class 1B

Class 1B 는 고용주가 현물이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직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를 고용주가 대신 납부해 줄 때 발생하는 고용세입니다. 이렇게 대납을 하는 항목들은 PSA(PAYE Settlement Agreement)라는 신고를 통해 HMRC에 보고하며, 고용주는 해당 항목에 대해 Class 1B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 Employer allowance 는 Class 1A, 1B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lass 4 NIC – 개인사업자

Class 1 NIC 다음으로 많이 납세하는 세금이 Class 4 NIC입니다. 연간 £12,57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NI입니다. Class 4 NIC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발생합니다.

 

세율

£12,570~£50,270: 6%

£50,270 초과: 2%

 

Class 4 NIC 자체는 연금이나 복지 혜택과 직접 연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7,10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HMRC 시스템상 국가연금 수급을 위한 Qualifying Year가 자동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Class 2 NI – 개인사업자(Self-employed)

연간 £12,57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NI입니다.

연간 £7,105 이상 £12,570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Class 2 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7,10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Class 2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만약 £7,105 이하 수입의 사업자 Class2를 선택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세한다면 연금 자격 연수(Qualifying Year)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시 세율: 주당 £3.65

 

Class 3 NI – 자발적 가입자

소득 또는 NI Credits로 국가연금 수급 자격을 채우기 어려운 사람이 Class 3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거나, 소득이 Class1와Class2를 충족시킬 수준이 아닐 때 Class 3 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Class 3는 국가연금 수급 자격을 보완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NI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NI Credits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영국 국가연금에 필요한 자격 연수 (Qualifying Years)를 채우고 싶은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Class 3 NI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율: 주당 £18.40

 

*NI Credits: NI Credits는 질병, 육아, 가족 간병 등 특정한 사유로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국가연금 수급 자격 연수(Qualifying Years)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NI Credits와 관련해서는 영국 정부 웹사이트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NI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NI는 영국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일을 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선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항목인데요. BH1 회계법인은 기업 회계를 전문으로 해온 영국 공인 회계사가 직접 세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NI 상담부터 월급 신고, 부가세 신고, 기업 세무 상담까지 믿을 수 있는 한인 회계사에게 맡기세요.  사업자의 영국 사업이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BH1이 최선을 다합니다.

 
 
bottom of page